공무원 탄력근무제 확산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마포구는 하루 8시간을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와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탄력시간대’로 나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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