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호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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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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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국회의원
이호웅 국회의원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2002년 대선 때 기업체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원내 의석 수는 141석이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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