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호웅 의원직 상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원내 의석 수는 141석이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