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원능력 배점이 절반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교원분야의 배점 비율이 각각 29%,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은 시설 등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지나친 사전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당초 1차 연구 때 들어있던 전용체육시설, 연구소 기금 30억원 등의 요구조건은 폐지된 반면 엄정한 학사관리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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