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뇌병변승객 거부 논란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9-08 00:00
입력 2006-09-08 0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뇌병변 3급 장애인 등에 대해 보호자가 동행할 때에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대한항공의 규정은 인권침해”라면서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비행기에 타려던 뇌병변 3급 장애인 김모(60·여)씨가 동승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연구소는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 장애인은 보호자가 동반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6월 신설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근 정신장애 승객이 기내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고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까지 발생해 권고사항으로 전달했다.”면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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