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제꾀에 ‘들통’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차씨의 부인은 차씨와 피해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과정에서 차씨가 여성들을 강간한 사실이 밝혀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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