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 가정 절반 ‘극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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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외국인 여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200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김춘진 열린우리당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둔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그쳤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나 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그쳤다.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여성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이들 가구의 23.6%는 건강보험 등 기초 의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아내와 이혼한 사례가 2444건으로 전년도의 1611건에 비해 51.7%나 증가했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8.6%), 베트남(11.8%),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또 이들 부부는 주로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12%), 경제문제(12%), 음주(11%) 등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으며, 자녀들의 17.6%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모두 15만 9942명으로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의 35.9%인 2885건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았다. 총각 3명 중 1명이 외국인 아내를 맞은 셈이다. 여성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1535명), 중국(984명), 필리핀(198명) 등의 순이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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