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판결 줄고 무기징역 늘어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지난해 1심서 사형선고를 받은 6명 중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절반인 3명. 동거를 하다 가출한 미성년자와 후배의 딸과 간음한 후 목을 졸라 죽여 시체를 은닉한 김모(40)씨, 하수인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하수인까지 죽인 이모(38)씨와 김모(36)씨 등 3명이 사형이 확정됐다. 현재 대기중인 사형집행 미결수는 모두 62명이지만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에서 23명을 집행한 이후 8년 8개월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반면 무기징역 선고는 늘고 있다.2004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3만 2927명 중 방화·살인죄 등으로 79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지난해에는 11만 4289명의 피고인 중 94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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