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발목잡는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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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정부가 지난달 하이패스(통행료 무인요금 징수시스템) 차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시스템을 유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시 특정 신용카드 소지자로만 자격을 한정,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도 사용자에 불이익을 안기고 있다.

4일 도로공사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기 위해 운전자가 구입해야 하는 단말기를 현금이 아닐 경우 신한카드와 LG카드로만 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두 카드사의 수수료가 다른 신용카드사보다 0.35%포인트 싸기 때문에 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면서 “이들 신용카드가 없는 운전자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의 수수료 부담만 생각했지 소비자 편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단말기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현금으로 단말기를 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단말기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게 과세 당국자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단말기를 빌리는 형식이든 소유하는 형식이든 관계없이 통행료가 아닌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쓴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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