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공수처 필요”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김 장관은 특히 최근 불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염두에 둔 듯 “검사 징계에 해임을 도입하는 등 감찰·징계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징계는 면직이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자력 집행권을 갖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미납자에게 국세청이 재산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추징금 미납자에게도 취하겠다는 뜻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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