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거둬 경로잔치등에 사용 현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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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9-04 00:00
입력 2006-09-04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복지재단 기부금조 등으로 18억원을 받아 이 중 8억 8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서울 모 구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의 지시를 받고 이에 가담한 구청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재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재개발조합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0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적자 사회복지법인이었던 S법인을 인수, 상호를 변경하고 관내에 유치했다.

이후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관내 38개 업체들에 법인 기부금조로 18억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선심성 관광, 경로잔치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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