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일 의원직 상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 수는 11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재판을 받아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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