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게임 심의 늦추면 급행료 줄 수밖에”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검찰과 문화관광부에서 사행성 게임기의 전면 압수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2일 게임산업중앙회 사무실은 전국 각지에서 “게임기 비용을 빼려면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범죄자가 되는 거냐.”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쇄도했다.
김 회장은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을 키운 계기는 2004년 12월 31일 문광부가 발표한 2004-14고시”라고 말했다. 문광부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고 상품권으로 강제배출토록 한 고시를 확정하면서 4000억원대 였던 상품권 시장이 60배 가까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2002년 2월 게임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제정한 뒤 2005년 7월1일 제3차 개정했다. 이 가운데 2004년 2차 개정안은 사행성 게임기준인 이른바 ‘4·9·2룰’을 규정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에 이용하지 못하고 강제배출토록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전까지 값싼 인형이나 라이터, 양주 등 현물로 상품이 지급됐지만 너무 소비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문화생활을 누리게 한다는 취지로 상품권을 사용하게 했지만 사행성만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것은 상품권 발행업체들뿐”이라면서 “게임업소들이 연합해 고시개정 전부터 문광부에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업계에서는 문광부가 결국 돈·권력있는 상품권 업체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상품권 지정요건들이 실효가 없었다.”며 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만 가맹점 100개 있다고 해도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부산에서도 통용된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사용안되니까 자연스레 환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맹점 분포도 등을 세밀하게 연구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폐쇄적인 심의과정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김 회장은 “영등위에서 심의적체 현상을 고의로 한두달 끌어가는 것은 예사라고 알려졌다. 개발상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들인데 게임 출시가 하루 늦어지면 굶어 죽는다. 이러다 보니 3,4개월 급행료를 주지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계 고위인사들이 실제 있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2005년 이전에는 시장이 매력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업주들이 일선경찰, 관계공무원들과 협력 하에 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바닥에 오래 있다보면 자연스레 정부 관계자나 공무원들과 친분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제 업주들은 대부분 컴맹이다. 업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갖다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잘못은 놔두고 먹고 살기 위해 영업 중인 게임기를 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광부·영등위가 잘못된 고시 한 줄만 바로잡아도 사행성이 5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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