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조건부 직권중재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중노위는 조정신청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노사가 밤샘협상을 벌였음에도 현안을 타결짓지 못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해 와 직권중재 회부를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일정 기간 시한을 준 뒤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의 파업은 금지되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23일 자정까지가 직권중재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병원노사에 ‘사립대병원은 5%, 중소병원 4%, 국립대병원 2%씩 각각 인상’ 등 내용의 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병원노사는 중노위 최종 조정안을 놓고 23일 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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