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보증보험에도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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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시작부터 끝까지 다 로비라고 보면 됩니다.” 경품용 상품권 탈락업체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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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로 바뀐 뒤 조건이 추상적이어서 심사하는 쪽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큰 데다 지정제 실시 후 새로 시장에 들어가려는 업체는 진입 로비를, 기존 업체들은 진입저지 로비를 하느라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것이다. 상품권 업체 지정을 준비하다 포기했던 한 업자는 “가맹점 100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다.”면서 “허수나 마찬가지인 가맹점을 눈감아 주느냐, 문제 삼느냐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가맹점 100개 조건을 충족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 지정에서 탈락했던 또 다른 업자는 “거의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서버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면서 “어떤 업자는 ‘무비 카메라가 한 대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이 ▲가맹점 100개 이상 확보 ▲6개월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상환 유무밖에 없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업체로 지정되기 직전 단계인 보증보험 역시 로비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을 준비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최종 심사 권한은 개발원이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류 심사는 보증보험쪽이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당시 업체들 사이에서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아니라 보증보험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예정서가 필요하다. 보증예정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서류심사 등을 거쳐 개발원으로 바로 보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 심사에서 떨어지면 개발원에 제출조차 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보증보험쪽 담당자들이 원없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돈이 수천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술 접대)보다 더한 로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누가 접대나 로비 받겠느냐.”면서 “탈락한 사람들이 우리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1999년 2월 개별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자 정상적인 상품권이 아닌 교환권일 뿐인 이른바 ‘딱지 상품권’이 남발돼 금융기관이 경품용 상품권을 보증하도록 다시 규제를 가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 상품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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