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학원 110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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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학원 수강료를 수강생 모집용 광고 전단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등 학원 수강료 게시방법이 다양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도 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최근 학원 등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밝히면서 이런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수단을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수강생 모집 광고전단 등으로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학원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 과다 책정, 허위과장 광고, 불법개인 과외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2곳이 적발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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