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체 신고 최고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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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청은 “불법 도박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도입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미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

포상금 지급기준(가안)을 보면 ▲불법게임 제작·판매·유통 도박업체 본사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하 ▲가정집이나 독서실 등 음성화된 PC도박장 신고는 500만원 이하 ▲불법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판을 벌인 업주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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