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법정가나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문화재청 “서울대에 독점권 없다.”
●서울대 “규장각에 오대산 사고본 보관해야”
서울대 규장각 이상찬(국사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최근 문화재청이 오대산 사고본을 서울대도 오대산 월정사도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실록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비, 관련 자료와 논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교수는 “문화재청이 서울대가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도서인(圖書印)’을 찍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도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했다. 여론을 서울대에 불리한 쪽으로 이끈 뒤 관리처를 서울대가 아닌 곳으로 정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다. 그는 “실록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학술연구 전문기관인 서울대 규장각이 오대산 사고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실록은 인터넷을 통해 원본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다음달 7일 국보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대산사고본을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임형진 연구관은 “7일 국보지정과 함께 관리처에 대한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선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8-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