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변조로 심의따로 유통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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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기자
수정 2006-08-21 00:00
입력 2006-08-21 00:00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 오게 된 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과정의 허점과 문화관광부가 2002년 도입한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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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는 2004년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아 첫 버전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후 ‘바다이야기’로 거액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경찰이 영등위에 사행성 여부를 문의하면서 주목의 대상이 됐다. 영등위는 2005년 5월 ‘바다이야기’ 2.0판에 대한 사행성 여부 조사를 위해 90일 등급분류 보류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영등위가 조사를 벌였지만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지 못한 채 보류 기간이 지난 뒤 결국 등급분류를 내줬다는 점이다. 당시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박찬 영등위 부위원장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예시’(그림 등을 통해 대박을 예고해 계속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나 ‘연타’(연속해서 당첨금이 나오는 것)를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설명문안을 적시토록 한 뒤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영등위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급 분류를 할 때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에이원비즈가 제출한 게임기와 내용설명서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이뤄져 전국의 도박장화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바다이야기’가 전국 성인오락 시장을 석권한 데는 경품용 상품권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지난 2004년 12월 개정된 문화부의 경품고시는 1회 게임 때 100원을 넣고 얻을 수 있는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액을 2만원 이하(200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은 이 고시를 무시하고 한 번에 최고 2만 5000배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넣어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또 2만원 이상의 점수가 터졌을 때 5000원짜리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남는 점수는 삭제시켜야 하는데도, 남는 점수를 누적시켜 상금을 계속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규모는 23조 5200여억원(올해 5월말 기준). 이처럼 경품용 상품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그것이 가맹점에서 활용되지 않고 환전소에서 ‘교환상환’으로 현금화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2002년 음성적인 상품권 사용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수십종의 상품권이 난무하고 위조 상품권까지 나돌자 지난해 7월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한 문화부의 선정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을 발행해 폐해를 낳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상품권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딱지상품권’이 유통되는 등 불법양상이 드러나 사행성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20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정치권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상품권 폐지와 관련해 업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낼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관련업체들은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면 아케이드게임산업은 5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경품고시와 등급분류기준의 일부 항목이 문제”라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음반·비디오·게임·공연 등에 대해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출발,1999년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탈바꿈했다. 오는 10월 발효될 게임진흥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6-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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