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엄마 곧 출석요구서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이에 따라 경찰은 베로니크를 곧 입건하기로 했으며 직접 조사를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베로니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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