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장세동씨 국가에 9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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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윤재윤)는 16일 5공 시절 ‘수지 김’ 사건과 관련, 국가가 당시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남편 윤태식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장씨는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전직 안기부 직원들로 하여금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김씨 유족들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우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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