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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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80만원,7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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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재직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어 위원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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