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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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1 00:00
입력 2006-08-1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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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박성범 의원


재판부는 “물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전달된 선물의 양과 부피 등으로 볼 때 공천부탁으로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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