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치욕의 날’ 비리 前부장판사 등 구속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조 전 판사는 김씨로부터 4건의 민사·행정소송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원과 외제 양탄자·가구 7000만원어치를 받았다. 또 전별금·용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고위법관의 신분으로 다른 재판에 관여해 고액을 수수했고 참고인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져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사건 피의자 신분이던 김씨를 무혐의 처리해주고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8-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