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뇌물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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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대검 형사부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일제 단속한 결과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을 지명수배했다.

단속 결과 I건설과 H건설,K기업 등 유명 건설업체들은 주부 홍보팀 등을 내세워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뿌리며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I건설은 서울 성북구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주부 홍보팀을 동원해 주민 200여명에게 매일 10만원씩 한 달간 3억원가량의 금품을 살포했다.H건설은 인천 서구의 재건축 조합장에게 시공사 변경 사례로 5억원을,K기업은 서울 금천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5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I건설 상무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주부홍보팀을 운영한 컨설팅업체 대표 김모(38ㆍ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H건설 상무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까지,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시공사가 조합에 금전을 포함한 유ㆍ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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