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제결혼 지원조례 첫 추진
최치봉 기자
수정 2006-08-03 00:00
입력 2006-08-03 00:00
관내 농어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0∼5세 자녀 보육료 전액(한달 평균 25만∼27만원) 보조 ▲‘국제결혼 사례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외국인 여성 애로사항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자녀 보육료 1억 5000만원을 비롯, 모두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조례안을 이달내 마련하고 9∼10월 입법예고와 의회 상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결혼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외국인 여성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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