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상고, 두산3형제중 박용오씨만 불복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03 00:00
입력 2006-08-03 00:00
박용오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선고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나오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를 포기한 박용성씨 측은 이 사건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회사 이미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다가오는 광복절 경제인 특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형이 확정된 기업인 55명과 수사·재판 중인 23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도 검찰이 불구속기소하고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따른 여론이 곱지 않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