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합의 안하면 이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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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앞으로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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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있는 부부들.
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있는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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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각계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못하게 하는 한편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주도록 정했다.

또 협의사항을 어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 소송없이도 월급에 가압류를 걸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지급자에 대해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여태까지는 협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이 가능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부가 함께 살던 주거용 건물과 대지를 처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씩을 나눠 갖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중 부부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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