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주동 58명 전원 구속
한찬규 기자
수정 2006-07-24 00:00
입력 2006-07-24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설노조원 58명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해 최근 정부가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갈등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찰은 또 점거농성을 벌인 노조원 7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한 뒤, 농성을 벌여 포스코 업무에 차질을 주고 건물 사무실과 집기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고 연행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포항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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