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 입법예고 26일 연기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7-22 00:00
입력 2006-07-22 00:00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에 미국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미국에 불리한 조항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23일까지 두 달간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미국측이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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