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법관 재판 못하게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21 00:00
입력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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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정지 뒤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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