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주민 손배소 제기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21 00:00
입력 2006-07-21 00:00
문모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난 지점은 두 업체가 지난해 10월 절개했다가 다시 쌓아 올 4월말 준공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는 두 업체에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일부를 발주한 지자체로 책임이 있고, 안양천은 국가하천이므로 제방 관리의무가 있는 국가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청구액을 정하기로 하고, 우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청구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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