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헬기 구매사업 공군소령이 기밀유출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21 00:00
입력 2006-07-21 00:00
기무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군 본부의 ‘정밀·탐색구조장비(헬기)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3∼4건을 방산업체 H사에 유출시킨 최모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헬기 사업은 공군 본부가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총사업비가 500억원에 이른다. 최 소령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에 소속돼 관련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최씨의 상관인 김모 대령을 불러 범행에 공모했는지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또 H사 사장 양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양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양씨는 최 소령에게 군사기밀을 빼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