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입양 가능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복지부는 최근 독신자 가정이 늘고 있는 데다 독신자 중에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감안, 이들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입양부모와 자녀의 연령차 규정을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입양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5명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폐지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양휴가제도 도입된다.‘입양도 출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입양 전후 2주 동안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를 갖도록 했다.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최고 210만원에 이르는 입양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국내 입양아동이 만18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878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지난해 국내 입양아동은 1461명이었으며, 지금까지의 누적 국내입양 아동수는 2만 5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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