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영장청구 검토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17 00:00
입력 2006-07-17 00:00
김씨는 10년이 넘게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A부장판사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추적 결과 김씨에게 출발한 일부 수표가 A부장판사에게 건너간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4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비재판 업무직으로 전보된 A부장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 A부장판사를 한두번 더 불러 김씨와 대질신문을 벌인 뒤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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