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법조비리’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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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인사가 14명에 이르고 김씨가 고법 부장판사와 10년 넘게 교류하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김씨가 금품을 건네며 ‘관리’한 판·검사가 6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를 포함,7명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관련 혐의를 차근차근 풀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일부 법조인도 곧 혐의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치소 압수수색에서 금품 살포 편지 발견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당시 법조계 인사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압수당했지만, 금품 제공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향응을 제공하고 전별금을 쥐어주며 만든 법조 인맥이 자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김씨는 “나를 버리면 금품을 받았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막역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서러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거나 탄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품 살포 내용을 담은 이 편지는 예기치 않게 검찰에 압수됐다. 지난 5월 하이닉스 주식 편법인수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6억 3500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40·구속)씨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스스로 금품제공 내역과 장소를 적은 다이어리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60여명까지 확대되나

검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나온 김씨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김씨에게 수백만∼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는 14명.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원 출신이 5명,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낸 검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이 4명, 총경 1명을 포함해 경찰 출신이 5명이다. 하지만 김씨의 심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의 ‘입’이 열리는 순간 법조인 60여명이 연루된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이같은 사태전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김씨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태세다.

김씨 실형 두번 선고받고 수감

김씨의 현재 상황은 일단 수사팀에 유리해 보인다. 김씨는 현재 수사 중인 법조비리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 재판 각각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어차피 자신이 관리한 법조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전격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로비내역 일부를 검찰에서 밝힌 김씨는 이전보다 더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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