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사부일체’ 제작사 피소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이코리아는 소장에서 “투사부일체는 앞서 개봉한 두사부일체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로 등장인물과 사건 구성, 전개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데도 피고가 무단으로 제작, 상영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