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 올 2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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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07-10 00:00
입력 2006-07-10 00:00
올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체 등록금 면제 대학생 가운데 최소 3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과 현 정원의 각 30% 이하,10% 이상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생은 사립대 13.2%, 국공립대 4.5%에 불과했지만 2학기부터는 크게 늘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을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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