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당사자에 통보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08 00:00
입력 2006-07-08 00:00
법무부는 출국금지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과 이유ㆍ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금 당사자가 출금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면 장관이 15일 내에 출금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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