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청탁’ 신동훈씨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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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08 00:00
입력 2006-07-0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7일 부실채권 매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모씨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허드슨 코리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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