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민상대 대입설명회 선거법 위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8 00:00
입력 2006-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시기, 동기, 행사 대상자 등에 비춰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행사 중 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만약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홍보가 있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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