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제] 교사임용 동점 유공자 우대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불이익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2005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 등은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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