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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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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