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첫 당선 무효刑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두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