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첫 당선 무효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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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두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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