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여성 입대 대상서 제외…여성→남성 징병검사 받아야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병무청 “소급적용 방침”
반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이 바뀌면 병역법 제3조에 의해 ‘병적 제적자’로 분류돼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 방침은 이미 병역통지서가 나갔거나 현재 군복무 중인 성전환자에게도 모두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병역통지서를 받아놓고 있는 경우라도 호적 정정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군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복무 중인 성전환자라도 호적 정정신청을 해 수용되면 그 즉시 전역(병적 제외)조치된다는 것이다.
이미 병역을 마친 성전환자의 경우 호적 정정을 하면 예비군에서 면제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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