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 크기 줄이고 전자화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2 00:00
입력 2006-06-22 00:00
대법원이 21일 새로운 민사법정의 표준모델을 공개했다. 새로운 법정의 특징은 소규모·전자화.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정 수요증가와 공간부족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새로운 민사 소법정은 바닥보다 45㎝ 높았던 재판부의 자리(법대)를 15㎝만 높게 낮췄다. 소송 당사자들과 재판부와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또 원·피고들이 서로 마주 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법정 내부조명과 인테리어는 밝은 색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한층 개선됐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표준법정에서는 재판기일뿐 아니라 조정·심문·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해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번 법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표준법정은 규모가 작아지는 대신 최신 전자장비를 갖췄다. 새로운 법정에는 랜과 PC가 설치돼 판사들은 재판 도중에라도 내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 내에는 고정식 카메라 4대와 PDP TV 등이 설치돼 재판 광경은 물론 동영상 등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증거물들을 간편하게 녹화·재생할 수 있다. 새 법정은 민사법정에 우선 적용돼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사·행정 및 전국 법원에서 도입되며 형사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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