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요일제 기업 교통부담금 감면
유진상 기자
수정 2006-06-21 00:00
입력 2006-06-21 00:00
건설교통부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일제를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 주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거나 환승역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을 해도 1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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