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1 00:00
입력 2006-06-2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의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민과 전세계인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이다.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황 박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과학계가 자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논문 조작으로 국민들에게 좌절을 준 점 사죄드린다. 실용화를 언급한 것은 성공을 전제로 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이 법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단계의 완성 및 축적을 무시한 채 일부 자료의 진실성과 부실한 회계관리만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섞어심기’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연구원은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서 황 전 교수의 심한 독려와 출세에 대한 욕심으로 줄기세포를 섞어 심었다고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황 전 교수의 지지자 등 20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만일의 불상사를 우려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재판부, 검사, 변호인뿐 아니라 방청객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김 연구원이 진술할 때와 검찰 신문 도중 야유를 보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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