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낮춰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6-17 00:00
입력 2006-06-17 00:00
공청회 자료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학력으로 인정, 상급학교 진학이나 일반학교로 전학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신설 외국인학교에만 국한된 정부 재정자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기존 학교에도 지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도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방안에 교육계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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