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 내원사와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연변화 정밀조사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등에 따르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도 환경보호 의무를 요구했다.
한편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해 온 지율 스님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성산 단층대와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2003년 대한지질학회 보고서로 대법원이 (터널 공사가)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판결은 하루에 지하수가 144t 빠지고 있는 천성산의 현실과 반대되는 보고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도롱뇽의 친구들이 매일 천성산에 올라가 유량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환경파괴 징후들이 나온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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