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여러 법적문제·물의 반성”
비자금 1034억여원을 조성·횡령하고 계열사의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등 회사에 2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68) 현대차 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의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혈압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 병사동에 수감된 정 회장은 파란색 환자용 수의와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 회장은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듯 주소, 본적을 답해 재판부가 정정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큰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잘못을 바로잡고 세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었지만 긴장한 듯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법정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요지와 변호인의 변론요지만을 간략히 듣는 선에서 마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은 기세를 잡기 위한 신경전을 벌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경영판단 잘못에 따른 손실책임의 계열사 전가, 가족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 나온 비자금은 대부분 회사의 대내외적 용도로 사용됐으며 배임 등으로 기소된 부분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그룹 전체의 존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정 회장의 공백으로 경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 회장이 고령인데다가 지병이 심각하고 검찰수사가 일단락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으로 비자금의 용처 수사 등을 위해선 정 회장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